헬스장 소득공제가 드디어 7월 1일 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운동하면서 낸 비용 일부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동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운동 관련 지출은 빠져 있었죠. 하지만 이번 제도 변화로 인해, 일상적인 건강 관리가 세제 혜택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헬스장 소득공제 적용대상은?
- 근로소득자(연말정산 대상자)
- 현금영주증 또는 카드로 결제한 체육시설 이용료
- 등록된 체육시설에서의 지출만 해당
(예: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센터 등/사설 트레이닝 등 강습비는 전체 금액의 50%만 포함됨) - 체육시설 내 식료품 및 운동용품 구매비는 제외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나 미등록 시설은 해당되지 않으며 결제시 체육시설 업종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 해보세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공제율은 30% 입니다.
- 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원 입니다.
- 위 한도는 기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등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기적으로 다니는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앞으로는 건강을 위해 투자한 비용이 세금 헤택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헬스장 소득공제는 건강 증진을 장려하고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