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시작되면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낡은 주택이나 상가, 오래된 빌라에 사는 세입자들에게는 ‘장마철 누수’ 문제가 현실적인 고통으로 다가오죠. 이때 가장 많이 벌어지는 갈등은 바로 누수 책임을 두고 벌어지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입니다.
누수의 원인, 그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누수의 대표적인 원인
- 노후된 옥상 방수층이나 외벽 균열
- 배관 또는 창틀 주변의 결함
- 이웃 집 또는 윗층에서 발생한 물 샘 현상
- 임차인이 실내에서 발생시킨 물 사용 과실
책임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누수 원인 | 책임 주체 |
|---|---|
| 건물의 노후나 구조적 결함 | 임대인 |
| 임차인의 과실(욕실 물 넘침 등) | 임차인 |
| 공용 공간(옥상, 외벽 등)에서 시작된 누수 | 관리주체 또는 임대인 |
| 타 세대에서 유입된 물 | 가해 세대(별도 책임 소지) |
“임대인은 주택을 세입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팁
1. 누수 발생 시, 즉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수 상황, 벽지 손상, 가구 피해 등을 촬영해 두세요.
2. 임대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통보
전화 통화보다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용 공간 문제일 경우, 관리사무소에도 즉시 보고
관리 주체가 따로 있다면 그들에게도 알리는 것이 빠른 대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수리 비용 분담은 ‘책임 기준’에 따라 협의
임대인의 유지 보수 책임 범위에 해당한다면 세입자가 전액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준비
- 임대차 계약서에 ‘시설 유지·보수 책임’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 상담 활용
- 필요 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신청
갈등이 아닌 상생을 위한 대화
누수는 누구도 원치 않는 불편이지만, 그 원인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갈등은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시설 유지의 의무를, 세입자는 알림과 협조의 책임을 갖는 것이 상호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장마철에도 편안한 주거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장마철 누수에 대한 올바른 소통과 기록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